이혼억울함1 이혼 후 억울한 일, 사실적 명예훼손 없이 알릴 수 있을까? 이혼을 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,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법적으로 ‘사실을 말하는 것’ 자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. 그렇다면, 법적인 문제 없이 내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1. 사실적 명예훼손이란?대한민국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'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허위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즉, 상대방이 실제로 한 행동이나 말이더라도 그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2. 명예훼손을 피하.. 2025. 2. 10. 이전 1 다음